2026년 「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」 수정(2차) 공고 알림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한 중소사업장(50인 미만) 및 소기업·중기업(상생협약 협력업체). 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, 건설업 안전시설, 스마트 안전장비,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 사업 대상
얼마를 지원하나요?
동일 사업주당 최대 3,000만원(기본) + 1,000만원(추가지원 가능), 공단 판단금액의 50~70% 지원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
2026-01-02 ~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
어떻게 신청하나요?
온라인 신청(산업안전포털 portal.kosha.or.kr,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)
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AI 요약
2026년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 재해 예방을 위해 고위험 설비·장비 개선, 안전시설 구축,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(50~70%)를 최대 3,000만원 한도로 보조지원하는 사업. 5개 분야 상시 및 공모 신청 가능
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
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.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이 사업의 다른 공고
제목에서 연도·회차만 뺐을 때 같은 공고들입니다.
- 2026 2026년 「안전일터 조성지원」 사업 수정(2차) 공고 알림 상시
- 2026 2026년 「안전일터 조성지원」 사업 수정(3차) 공고 알림 상시
같은 분야의 다른 공고
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고 가운데 분야·지역이 같은 것입니다.
이 공고에 나온 품목
누르면 같은 품목이 나온 다른 공고를 모아 봅니다. 품목으로 공고 찾기 →
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
지원대상제외
-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
- 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
- 보조제한기간 미종료자
-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(임대업 제외)
- 산재보험료 체납자
- 당해연도 다중 지원사업 중복신청(당해연도 1회 한정)
지원 내용 1항목
자부담
공단 판단금액의 30~50% 자부담 필요
신청 조건 3항목
투자기간
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(1회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)
고위험업종 추가지원
건설용금속제품제조,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, 기타섬유제품제조, 자동차부분품제조, 각종시멘트제품제조, 화학비료제조(각 1천만원 추가)
전자세금계산서 요건
- 모델명(본체, 옵션 별도 구분)과 공급가액이 단독 확인 가능한 자료만 인정
- 'XXX 외 3건', '물품대금' 등 불분명한 자료 제외
- 공단 재정사업 참여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 제외
-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건 제외
- 모델명·거래금액 확인 불가시 계약서 추가 제출
준비물·절차 4항목
우선선정기준
-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사업장(최우선)
- 산업용 리프트 전체 교체(최우선)
- 질식재해 예방설비 신청(최우선)
- 노동부 점검·감독 통보받은 사업장(30점)
- 사고사망 고위험업종(최대 15점)
- 최근 3년간 사고재해 경력(최대 10점)
- 위험성평가 또는 KOSHA-MS 인증(15점)
- 다중 지원품목 신청(최대 16점)
사후관리
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방문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(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은 5년)
신청서류 주요항목
- 견적서·보조신청금 산출내역서
- 상품설명서(카탈로그, 규격, 기능, 도면 등)
-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(세금계산서 5건 또는 원가계산서)
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
- 중소기업 확인서(해당시)
- 자율신청품목: 신청서, 도입계획서,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
-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(해당시)
- 보조·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
-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
투자완료 확인서류
- 입금 통장사본
- 전자세금계산서(청구용) 사본
- 설비 구매·설치 계약서 사본
-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
- 전체 투자설비대금·부가세 입금 증빙
- 지급보증보험증권
- 하자보증보험증권(100만원 이상시)
- 안전인증·검사 관련 서류(해당시)
- 개선완료 증빙사진
문의·기관 1항목
문의처
대표번호 1544-3088(관할지역 자동연결), 산업안전포털 고객센터
그 밖의 정보 4항목
선금급
보조결정금액의 80% 이내 지급가능(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)
부정당행위 취소환수
- 거짓서류 제출: 최대 5배 추가환수 + 5년 참여제한
- 폐업·파산: 3년 참여제한
- 부적합 사용·미사용·훼손: 2배 추가환수 + 3년 제한
- 목적 외 사용: 2배 추가환수 + 3년 제한
- 해외이전: 2배 추가환수 + 3년 제한
사업구성
- Ⅰ. 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(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포함): 272.4억원
- Ⅱ.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
- Ⅲ.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(근력보조슈트 상시 접수 중단, 장비 검증 후 재개)
- Ⅳ.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(떨어짐)
- Ⅴ.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(끼임, 부딪힘)
산업단지 산재예방
- 지원대상: 산업단지·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장, 관리주체, 관리자
- 지원품목: 세척시설, 고열·폭염·한랭 작업 휴게시설
- 지원한도: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(공단 판단금액의 50%)
- 신청방법: 소재지 관할 공단 방문 또는 우편 접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