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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 상시

2026년 「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」 수정(2차) 공고 알림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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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평가·선정 기준 있음
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한 중소사업장(50인 미만) 및 소기업·중기업(상생협약 협력업체). 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, 건설업 안전시설, 스마트 안전장비,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 사업 대상

얼마를 지원하나요?

동일 사업주당 최대 3,000만원(기본) + 1,000만원(추가지원 가능), 공단 판단금액의 50~70% 지원
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

2026-01-02 ~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온라인 신청(산업안전포털 portal.kosha.or.kr,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)

에 AI가 공고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. 신청 전에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.

AI 요약

2026년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 재해 예방을 위해 고위험 설비·장비 개선, 안전시설 구축,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(50~70%)를 최대 3,000만원 한도로 보조지원하는 사업. 5개 분야 상시 및 공모 신청 가능

이 사업이 지원하는 품목

공고문에서 뽑은 내용입니다. 세부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.

지정품목(33종): 원료송급 자동화설비, 금형교환장치, 크레인, 고소작업대, 소음방지시설, 컨베이어, 추락방지시설, 화재폭발 예방설비, 질식재해 예방설비, 산업용로봇 안전장치, 산업안전 디자인, 통·번역 애플리케이션 등 관리품목(1종): 전동지게차(공모) 자율신청품목: 산업재해예방 등 기능 인정하는 안전설비·작업환경·공정 개선품목 신속지원: 노동부 점검·감독 또는 공단 기술지원 결과 긴급 개선 필요 품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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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에서 연도·회차만 뺐을 때 같은 공고들입니다.

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1항목

지원대상제외

  •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
  • 지방자치단체·공공단체
  • 보조제한기간 미종료자
  •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(임대업 제외)
  • 산재보험료 체납자
  • 당해연도 다중 지원사업 중복신청(당해연도 1회 한정)
지원 내용 1항목

자부담

공단 판단금액의 30~50% 자부담 필요

신청 조건 3항목

투자기간

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(1회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)

고위험업종 추가지원

건설용금속제품제조,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, 기타섬유제품제조, 자동차부분품제조, 각종시멘트제품제조, 화학비료제조(각 1천만원 추가)

전자세금계산서 요건

  • 모델명(본체, 옵션 별도 구분)과 공급가액이 단독 확인 가능한 자료만 인정
  • 'XXX 외 3건', '물품대금' 등 불분명한 자료 제외
  • 공단 재정사업 참여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 제외
  •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건 제외
  • 모델명·거래금액 확인 불가시 계약서 추가 제출
준비물·절차 4항목

우선선정기준

  •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사업장(최우선)
  • 산업용 리프트 전체 교체(최우선)
  • 질식재해 예방설비 신청(최우선)
  • 노동부 점검·감독 통보받은 사업장(30점)
  • 사고사망 고위험업종(최대 15점)
  • 최근 3년간 사고재해 경력(최대 10점)
  • 위험성평가 또는 KOSHA-MS 인증(15점)
  • 다중 지원품목 신청(최대 16점)

사후관리

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방문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(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은 5년)

신청서류 주요항목

  • 견적서·보조신청금 산출내역서
  • 상품설명서(카탈로그, 규격, 기능, 도면 등)
  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(세금계산서 5건 또는 원가계산서)
  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
  • 중소기업 확인서(해당시)
  • 자율신청품목: 신청서, 도입계획서,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
  •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(해당시)
  • 보조·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
  •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

투자완료 확인서류

  • 입금 통장사본
  • 전자세금계산서(청구용) 사본
  • 설비 구매·설치 계약서 사본
  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
  • 전체 투자설비대금·부가세 입금 증빙
  • 지급보증보험증권
  • 하자보증보험증권(100만원 이상시)
  • 안전인증·검사 관련 서류(해당시)
  • 개선완료 증빙사진
문의·기관 1항목

문의처

대표번호 1544-3088(관할지역 자동연결), 산업안전포털 고객센터

그 밖의 정보 4항목

선금급

보조결정금액의 80% 이내 지급가능(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)

부정당행위 취소환수

  • 거짓서류 제출: 최대 5배 추가환수 + 5년 참여제한
  • 폐업·파산: 3년 참여제한
  • 부적합 사용·미사용·훼손: 2배 추가환수 + 3년 제한
  • 목적 외 사용: 2배 추가환수 + 3년 제한
  • 해외이전: 2배 추가환수 + 3년 제한

사업구성

  • Ⅰ. 제조·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(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포함): 272.4억원
  • Ⅱ.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
  • Ⅲ.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(근력보조슈트 상시 접수 중단, 장비 검증 후 재개)
  • Ⅳ.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(떨어짐)
  • Ⅴ.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(끼임, 부딪힘)

산업단지 산재예방

  • 지원대상: 산업단지·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장, 관리주체, 관리자
  • 지원품목: 세척시설, 고열·폭염·한랭 작업 휴게시설
  • 지원한도: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(공단 판단금액의 50%)
  • 신청방법: 소재지 관할 공단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사업 절차

온라인 신청 2026-01-02 ~ 재원 소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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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계획 확인(지정품목) 또는 사전컨설팅(자율신청품목)
→
선금급 신청(필요시)
→
보조지급 결정심사 및 통보
→
투자(개선) 실시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
→
투자완료 확인요청
→
보조금 지급
→
사후관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(산단형 5년)

첨부파일

[붙임]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_수정2차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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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 중소사업장 산업재해예방 안전설비 자동화장비 안전장치 보조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